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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라이트월드 수익허가 취소 처분 관련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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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5.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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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유한회사 라이트월드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수익허가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유지 사용료를 체납한 사실과
충주시가 전대를 금지했는데도 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대가 아니라는 라이트월드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테마파크 라이트월드는
지난 2018년 4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경영난으로 시유지 사용료 체납과
시설물 불법 전대 등의 문제를 일으켜
이듬해 10월 충주시에
사용수익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라이트월드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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