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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묻지마 흉기난동' 부린 3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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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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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일명 '묻지마 흉기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세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원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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