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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부당’제천 화재참사 소방 간부, 항소심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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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5.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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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초동대처 미흡으로
충북소방본부의 한 간부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간부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충북소방본부 소속 간부 A 소방관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4월
징계 대상에 오른 소방관들에게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 소방관은
소청심사를 제기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지만
징계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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