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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주시-라이트월드, 불법 전대 여부 놓고 대립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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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5.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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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주의 관광지 중 하나인 빛 테마파크 라이트월드의 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법원 판결을 앞두고 충주시와 라이트월드 투자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진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주의 관광 코스 가운데 하나인 빛 테마파크 라이트월드.

라이트월드는 '세계 최초·최대 상설 빛의 테마파크'란 이름을 걸고 지난 2018년 영업을 시작했지만, 불법전대 등으로 1년여 만에 사용수익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라이트월드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었고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측은 충주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 측은 충주시가 자신들에게 사기를 쳤다며 충주시에 조길형 충주시장의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충주시가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전대가 가능한 것처럼 자신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인서트]
라이트월드 투자자 상인회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에 충주시는 개장 직후 몇 개월 동안에는 전대가 가능했지만, 이후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 전대가 불법인 것을 알게 돼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충주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또 계약서에 따르면 충주시는 라이트월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들의 주장이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라이트월드와 충주시가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충주시는 라이트월드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실려 있습니다.

라이트월드의 존속을 둘러싼 행정소송 선고까지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

법원이 충주시와 라이트월드 가운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노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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