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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소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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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5.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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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다중이용업소에게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충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휴업보상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아
한 곳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소재하며
지난 2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5일 이상 휴업한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
16종의 다중이용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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