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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대응'...충북교육청,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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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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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 안팎으로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전액 삭감하고,
해당 부서의 자체 시행으로 이뤄지는
범죄 예방 교육을
도교육청의 집학교육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또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모두 4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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