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내 이전 공공기관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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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5.25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북도는 도내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사무소 신축비와 임대료,
직원 이주 정착 장려금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유치 대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한 공공기관 등
공공 목적이 인정되는 기관입니다.
충북도는 이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북도는 도내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사무소 신축비와 임대료,
직원 이주 정착 장려금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유치 대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한 공공기관 등
공공 목적이 인정되는 기관입니다.
충북도는 이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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