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허가량 10배 이상 초과해 보관한 30대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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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24 댓글0건본문
폐기물을 허가받은 양보다
10배 많게 보관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초부터 지난 2월까지
진천군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량보다 10배 많은
폐기물 만 천600여 톤(t)을
공터 등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진천군으로부터 초과된 폐기물 처리 명령을
두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양은
최대 천200톤(t)이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체는
허가 양과 기간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행정당국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0배 많게 보관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초부터 지난 2월까지
진천군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량보다 10배 많은
폐기물 만 천600여 톤(t)을
공터 등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진천군으로부터 초과된 폐기물 처리 명령을
두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양은
최대 천200톤(t)이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체는
허가 양과 기간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행정당국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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