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는 9월부터 간선도로 차량 최고속도 시속 5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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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24 댓글0건본문
오는 9월부터
청주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최고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17개 구간·길이 55.1㎞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안전속도 5030'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이달부터
내덕사거리와 방서사거리,
상당사거리와 강서사거리 구간의 제한 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9월 이후
6개월 동안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교통 안내 표지판을 교체와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최고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17개 구간·길이 55.1㎞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안전속도 5030'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이달부터
내덕사거리와 방서사거리,
상당사거리와 강서사거리 구간의 제한 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9월 이후
6개월 동안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교통 안내 표지판을 교체와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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