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대응'...충북교육청,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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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25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 안팎으로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전액 삭감하고,
해당 부서의 자체 시행으로 이뤄지는
범죄 예방 교육을
도교육청의 집학교육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또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모두 47명입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 안팎으로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전액 삭감하고,
해당 부서의 자체 시행으로 이뤄지는
범죄 예방 교육을
도교육청의 집학교육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또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모두 4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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