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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과다처방한 청주지역 50대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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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5.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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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고통을 줄인다는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5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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