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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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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21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소상공인 등의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료 감면 결정에 따른 것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초 충북도와
시군이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만 3천700여 건,
38억 7천100만원이며
감면 금액은 9억 6천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충북도는 이미 납부한
도로점영료의 경우 감면 금액만큼 반환하고,
아직 내지 않은 경우
고지서를 재발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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