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서 종중원 10명 사상자 낸 8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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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22 댓글0건본문
진천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82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천군의 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범행을 위한 사전 연습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인 복수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차단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하는 거싱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82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천군의 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범행을 위한 사전 연습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인 복수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차단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하는 거싱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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