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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준공 1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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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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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준공 1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 비용 지원대상을 3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될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담 보수비, 방범용 시설 신설·보수비, 재난 위험이 있는 부분 긴급 보수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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