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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오·폐수 과다 승인량 회수…폐수처리 운영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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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5.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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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당초 유입 승인을 받은 오·폐수량보다
실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양이 적은
기업체나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실제 배출량보다
과다하게 유입승인을 받은 양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2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휴·폐업한 경우에는
오·폐수 유입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충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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