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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상품 도용' 짝퉁 가방 등 판매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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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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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해
의류와 가방 등을 팔아
수 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30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라코스테'와 '나이키' 등의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신발·의류 5천100여 점을 판매해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위조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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