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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에게 학원비 직접 받아 횡령한 30대 강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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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5.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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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30대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사 3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원생한테서 본인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는 방식으로
모두 2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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