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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지게차 사망사고 대표자·법인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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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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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지게차 수리 작업을 하다 근로자를 숨지게 한
충주의 한 주물주조업체 대표자와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이 업체에서는 지난 1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에 노동지청은
A씨가 지게차 하부에서 작업할 때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대표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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