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직원 간 불륜’ 허위사실 퍼트린 청주지역 교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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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5.19 댓글0건본문
동료 직원 2명이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청주지역 한 중학교 교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충북도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당시 동료 장학사에게
"도교육청 남녀 직원 B씨와 C씨가
공항에 같이 있었다"며 거짓 불륜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린
청주지역 한 중학교 교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충북도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당시 동료 장학사에게
"도교육청 남녀 직원 B씨와 C씨가
공항에 같이 있었다"며 거짓 불륜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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