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마스크 착용 안한 택시기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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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18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택시기사에
과징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1차 위반시 120만원,
2차 위반시 240만원,
3차 위반 시 36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택시기사는 마스크로
코와 입을 모두 가려야 하며,
코와 입 중 일부만 가릴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앞서 지난 3월 청주시는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택시기사에
과징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1차 위반시 120만원,
2차 위반시 240만원,
3차 위반 시 36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택시기사는 마스크로
코와 입을 모두 가려야 하며,
코와 입 중 일부만 가릴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앞서 지난 3월 청주시는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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