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희롱 논란’…음성군 간부공무원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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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5.15 댓글0건본문
충북도 인사위원회가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음성군의 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야근하던 부하 직원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직원은 지난달 초 음성군 공무원노동조합을 찾아
자신이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노조의 요구로 관련 부서가 진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음성군의 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야근하던 부하 직원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직원은 지난달 초 음성군 공무원노동조합을 찾아
자신이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노조의 요구로 관련 부서가 진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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