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단속 걸리자 실제 업주 범행 숨겨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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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17 댓글0건본문
자신을 성매매업소 업주라고 속여
실제 단속에 적발된 업주의 범행을 숨겨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범인 도피·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 관리실장으로 일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을 업주라고 속여
실제 업주 B씨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업소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대신 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매달 4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실제 단속에 적발된 업주의 범행을 숨겨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범인 도피·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 관리실장으로 일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을 업주라고 속여
실제 업주 B씨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업소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대신 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매달 4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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