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판매' 청주 유명 보쌈집 대표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17 댓글0건본문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청주의 한 유명 보쌈집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쌈집에서
독일산 삼겹살로 만든 보쌈을
'국내산·독일산 혼합'이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A씨는
1억 6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A씨가 운영하는 보쌈집은
20여 년 전통의
지역 맛집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의 한 유명 보쌈집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쌈집에서
독일산 삼겹살로 만든 보쌈을
'국내산·독일산 혼합'이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A씨는
1억 6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A씨가 운영하는 보쌈집은
20여 년 전통의
지역 맛집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