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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성범죄·아동학대' 충북희망원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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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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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희망원이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충북도는 충북희망원에
지난달 초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한 데 이어
지난 15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희망원은 그동안
고착화한 폐단들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충북희망원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7건과 아동 성범죄 5건 등이 발생했으며,
지자체의 지도 점검에서
회계부정 관련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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