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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주시,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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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5.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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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충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유재산 사용자와 대부자에게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롤 본
시유재산 사용허가자와 대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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