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근무지 무단이석‘철퇴’…행동강령 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5.15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근무지 무단이석에 대한 처벌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안에는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과 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품위 유지 위반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한 도내 교직원과 공무원 109명이
센터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무지 무단이석에 대한 처벌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안에는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과 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품위 유지 위반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한 도내 교직원과 공무원 109명이
센터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