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 부인 무차별 폭행한 40대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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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13 댓글0건본문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부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의붓딸까지 때린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43살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 36살 B씨의 머리 등을 폭행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의붓딸 10살 C양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부인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부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의붓딸까지 때린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43살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 36살 B씨의 머리 등을 폭행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의붓딸 10살 C양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부인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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