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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타낸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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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5.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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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를 꾸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에서 시각장애인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시각장애 1급인 직원 5명을 채용한 뒤
이들의 급여 관련 서류를 실제 급여 보다 부풀려 작성하고,
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
810만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직원들과 사전 합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시설 지분과 생활비를 나눠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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