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청주시청 '확찐자' 발언 "모욕죄 처벌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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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12 댓글0건본문
안재영 변호사, 청주시청 '확찐자' 발언 "모욕죄 처벌 가능할 듯"
■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준비해주신 소식은 최근 청주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명, '확찐자' 사건입니다. 이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 살이 찐 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신조어인데, 청주시청 6급 여성 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확찐자'라고 발언을 해서 이게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사건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주시겠습니까?
▶안재영 : 네, 말씀하신대로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아서 살이 찐사람을 비꼬는 인터넷 신조어에요. 확찐자라는게, 그런데 청주시청 계약직 여직원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6급 여성공무원을 상대로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3월 시장 비서실에서 6급 여성 공무원으로부터 '확찐자'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해요. 처음에 가해한 6급 여성 공무원은 내가 확찐자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다 이렇게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그 발언을 한 것뿐만 아니라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불필요한 신체접촉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 두 사람은 부서도 다를뿐더러 친분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러니까 6급 여성 공무원, 상급자죠? 친분이 없는 다른 부서의 상급자가 계약직 여직원을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럼 경찰 처분 결과 무혐의송치를 검찰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 판단은 혐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 얘기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그럼 이게 모욕죄가 처벌이,,, 물론 검찰 처분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만, 모욕죄로 처벌되려면 여러 명이 있어야 되고 공연성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도 있어야하는 것 같고 말이죠. 변호사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안재영 : 일단은 맞습니다.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하면 범죄가성립이 안되거든요. 공연성이라는 것은 먼저 간단히 말씀 드리면, 다수의 사람들이 들었다거나 길거리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말이 노출되기 쉬운 장소여야 합니다. 해당 장소를 보면 기관 내였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 몇 사람이 들었느냐가 핵심이 되겠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로서는 여러 공무원이 이걸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단 공연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해당 말이 모욕죄가 되는 지 안 되는 지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요.
▷이호상 : 그럼 이게 일단 언뜻 보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공연성은 입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재영 : 네, 맞습니다. 공연성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이호상 :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아니 제가 느끼기에는 말이죠. 이게 여성 팀장이 같은 여성에게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살이 확 찐, 확찐자라고 이야기 했다면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은데, 이게 모욕죄가 안 되는 겁니까?
▶안재영 :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경찰 측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또는 경멸적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데, 해당 표현은 그래서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사회적 평가'일 겁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하는데,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이라는 표현이 과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느냐가 문제가 될 거에요. 만약에 이제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묘사 또는 단순 농담으로 지나갈 수 있다고 하면 모욕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면을 한번 좀 생각해볼 수 있죠. 우리 현 사회에서 살이 쪘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일단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걸 이렇게 일도양단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많이 없는데요, 과거에 이런 경우는 한 번 있었어요. 1심 판결이었는데, 해당 병원에서 환자의 가족이 그 병원 직원에 대해서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무슨 남을 돌보겠는가"라고 표현을 했을 때 해당 재판부는 이거는 살이 쪘다는 표현이긴 하지만 모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호상 : 아니 이게 만약에 말이죠. 변호사님, 충분히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이게 만일 친분관계가 있었다면 말이죠. 제가 만약 변호사님과 친하다, 친한 사이라고 가정했을 때
"안 변호사님, 확찐자네"하는 것 하고, 친분 관계가 전혀 없는데 쿡쿡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하는 것은 되게 모욕적인 발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모욕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그런 구체적인 관계 여부도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만약에 이 여성팀장보다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한테 농담을 했다면 이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안재영 :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평가를 했다고 하면 관계상 모욕이라기보단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 역시 당시에 몇 명이 들었는지 어느 장소에서 들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등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판단하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호상 : 저도 단순하게 방송 전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듣보잡'이라는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욕죄 성립이 됐다는 판례가 있던데 말이죠.
▶안재영 : 이건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판결이에요. 사회적으로 알려진 진중권씨와 변희재씨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진중권씨가 변희재씨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2,3심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 듣보잡 이라는 신조어가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듣도 보도 못한 잡것으로 사용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라고 해서 확정적으로 모욕죄가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말이죠. 경찰의 의견은 물론 이건 모욕죄가 성립이 안될 것 같다는 의견을 달아서 송치를 했습니다만 검찰에 가서 판단이 검찰은 달리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안재영 : 말씀하신 대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검찰에서는 다시 판단을 달리해서 기소 의견이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진 않아요. 우선 경찰로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긴한데, 일단 이 모욕이라는 게 특히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이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수사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최종판단하는 기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법원에 이를 기소를 해서 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범죄 성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처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확찐자가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모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기소를 할 여지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상 : 검찰은 좀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럼 변호사님, 이게 또 경찰의 판단과 달리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성희롱 고충위원회를 열었는데, 같은 동성이지만 이렇게 찌르고 확찐자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안재영 : 말씀해주신 대로 청주시에서는 성희롱 고충심의회를 열어서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이다 규정을 하고 피해자 보호대책을 요구했는데요. 이 성희롱과 모욕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판단기준이 매우 달라서 이걸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오늘 유달리 예쁘고 섹시하다는 표현을 했을 때 사실 이걸 모욕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어요. 다만 이게 피해당사자가 이를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규정됐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모욕죄로 판단돼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양자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러면 변호사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긴 것은 이게 모욕죄 말고 성희롱과 관련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재영 : 기본적으로 확찐자 발언과 관련돼서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잖아요? 신체적 접촉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옆구리를 찌른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발언 하나, 행위 하나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복잡하군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쏙쏙 이해도 되고요. 검찰의 처분 결과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법률적인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안재영 : 네, 알겠습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안재영 : 고맙습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이었는데요, 청주시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일명 확찐자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준비해주신 소식은 최근 청주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명, '확찐자' 사건입니다. 이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 살이 찐 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신조어인데, 청주시청 6급 여성 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확찐자'라고 발언을 해서 이게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사건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주시겠습니까?
▶안재영 : 네, 말씀하신대로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아서 살이 찐사람을 비꼬는 인터넷 신조어에요. 확찐자라는게, 그런데 청주시청 계약직 여직원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6급 여성공무원을 상대로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3월 시장 비서실에서 6급 여성 공무원으로부터 '확찐자'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해요. 처음에 가해한 6급 여성 공무원은 내가 확찐자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다 이렇게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그 발언을 한 것뿐만 아니라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불필요한 신체접촉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 두 사람은 부서도 다를뿐더러 친분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러니까 6급 여성 공무원, 상급자죠? 친분이 없는 다른 부서의 상급자가 계약직 여직원을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럼 경찰 처분 결과 무혐의송치를 검찰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 판단은 혐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 얘기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그럼 이게 모욕죄가 처벌이,,, 물론 검찰 처분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만, 모욕죄로 처벌되려면 여러 명이 있어야 되고 공연성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도 있어야하는 것 같고 말이죠. 변호사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안재영 : 일단은 맞습니다.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하면 범죄가성립이 안되거든요. 공연성이라는 것은 먼저 간단히 말씀 드리면, 다수의 사람들이 들었다거나 길거리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말이 노출되기 쉬운 장소여야 합니다. 해당 장소를 보면 기관 내였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 몇 사람이 들었느냐가 핵심이 되겠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로서는 여러 공무원이 이걸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단 공연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해당 말이 모욕죄가 되는 지 안 되는 지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요.
▷이호상 : 그럼 이게 일단 언뜻 보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공연성은 입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재영 : 네, 맞습니다. 공연성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이호상 :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아니 제가 느끼기에는 말이죠. 이게 여성 팀장이 같은 여성에게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살이 확 찐, 확찐자라고 이야기 했다면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은데, 이게 모욕죄가 안 되는 겁니까?
▶안재영 :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경찰 측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또는 경멸적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데, 해당 표현은 그래서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사회적 평가'일 겁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하는데,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이라는 표현이 과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느냐가 문제가 될 거에요. 만약에 이제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묘사 또는 단순 농담으로 지나갈 수 있다고 하면 모욕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면을 한번 좀 생각해볼 수 있죠. 우리 현 사회에서 살이 쪘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일단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걸 이렇게 일도양단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많이 없는데요, 과거에 이런 경우는 한 번 있었어요. 1심 판결이었는데, 해당 병원에서 환자의 가족이 그 병원 직원에 대해서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무슨 남을 돌보겠는가"라고 표현을 했을 때 해당 재판부는 이거는 살이 쪘다는 표현이긴 하지만 모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호상 : 아니 이게 만약에 말이죠. 변호사님, 충분히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이게 만일 친분관계가 있었다면 말이죠. 제가 만약 변호사님과 친하다, 친한 사이라고 가정했을 때
"안 변호사님, 확찐자네"하는 것 하고, 친분 관계가 전혀 없는데 쿡쿡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하는 것은 되게 모욕적인 발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모욕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그런 구체적인 관계 여부도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만약에 이 여성팀장보다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한테 농담을 했다면 이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안재영 :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평가를 했다고 하면 관계상 모욕이라기보단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 역시 당시에 몇 명이 들었는지 어느 장소에서 들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등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판단하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호상 : 저도 단순하게 방송 전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듣보잡'이라는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욕죄 성립이 됐다는 판례가 있던데 말이죠.
▶안재영 : 이건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판결이에요. 사회적으로 알려진 진중권씨와 변희재씨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진중권씨가 변희재씨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2,3심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 듣보잡 이라는 신조어가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듣도 보도 못한 잡것으로 사용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라고 해서 확정적으로 모욕죄가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말이죠. 경찰의 의견은 물론 이건 모욕죄가 성립이 안될 것 같다는 의견을 달아서 송치를 했습니다만 검찰에 가서 판단이 검찰은 달리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안재영 : 말씀하신 대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검찰에서는 다시 판단을 달리해서 기소 의견이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진 않아요. 우선 경찰로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긴한데, 일단 이 모욕이라는 게 특히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이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수사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최종판단하는 기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법원에 이를 기소를 해서 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범죄 성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처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확찐자가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모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기소를 할 여지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상 : 검찰은 좀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럼 변호사님, 이게 또 경찰의 판단과 달리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성희롱 고충위원회를 열었는데, 같은 동성이지만 이렇게 찌르고 확찐자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안재영 : 말씀해주신 대로 청주시에서는 성희롱 고충심의회를 열어서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이다 규정을 하고 피해자 보호대책을 요구했는데요. 이 성희롱과 모욕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판단기준이 매우 달라서 이걸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오늘 유달리 예쁘고 섹시하다는 표현을 했을 때 사실 이걸 모욕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어요. 다만 이게 피해당사자가 이를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규정됐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모욕죄로 판단돼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양자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러면 변호사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긴 것은 이게 모욕죄 말고 성희롱과 관련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재영 : 기본적으로 확찐자 발언과 관련돼서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잖아요? 신체적 접촉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옆구리를 찌른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발언 하나, 행위 하나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복잡하군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쏙쏙 이해도 되고요. 검찰의 처분 결과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법률적인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안재영 : 네, 알겠습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안재영 : 고맙습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이었는데요, 청주시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일명 확찐자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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