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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직원들에 폭언 한 도자기 명장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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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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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공방의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한 도자기 명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1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공방에서
직원 B씨와 C씨에게
"외모를 가꿀 줄 모른다",
"뚱뚱하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C씨가 돈을 훔쳤다"는 거짓말로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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