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폐기물 무단 투기한 업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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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11 댓글0건본문
대규모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A씨 업체 소속 화물차 기사
39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사업장 폐기물 100여 톤을
청주시 오창읍과 음성군 삼성면 등지에
불법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폐기물 배출업체들에
천600여 만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천200만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폐기물 400여 톤을
청주, 음성 등지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무단 투기한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A씨 업체 소속 화물차 기사
39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사업장 폐기물 100여 톤을
청주시 오창읍과 음성군 삼성면 등지에
불법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폐기물 배출업체들에
천600여 만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천200만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폐기물 400여 톤을
청주, 음성 등지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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