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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북도, 유흥시설 집함금지 명령...오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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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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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북도는 오늘(11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도내 유흥주점과 콜라텍 850곳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설은 이 기간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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