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2 신고'…청주 모 지구대서 피의자 재검거 위해 불법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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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08 댓글0건본문
청주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도주한 피의자 검거를 위해
112에 '자살 의심' 신고로
불법 위치 추적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도주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상당경찰서 소속 A경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달 15일 새벽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38세 여성 B씨가 도주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B씨는 이날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 경찰은
2시간 만에 경북 모처에서 B씨를 검거했습니다.
한편 수사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만,
실종·자살 의심 사건의 경우
영장 없이 신속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도주한 피의자 검거를 위해
112에 '자살 의심' 신고로
불법 위치 추적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도주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상당경찰서 소속 A경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달 15일 새벽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38세 여성 B씨가 도주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B씨는 이날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 경찰은
2시간 만에 경북 모처에서 B씨를 검거했습니다.
한편 수사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만,
실종·자살 의심 사건의 경우
영장 없이 신속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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