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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도박 벌인 증평군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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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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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평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증평군 6급 공무원 57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 3명과 증평읍의 한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있던 7명을 조사해
4명을 입건하고, 판돈 50여 만원을 압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판돈 액수,
가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 행위는 일시 오락 정도로 보여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증평군은 1심 선고 이후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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