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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생 장학금 가로챈 유용 혐의' 충북대 교직원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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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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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생의 장학금 일부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대 교직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와 64살 B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충북대 산하 체육진흥원 원장으로 있던
지난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체전에 출전한 학생 5명에게 지급된
충북도체육회 격려금 9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 역시 체육진흥원 원장을 지낸
지난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학교 측이 운동부 학생들에게 지급한
체육진흥 공로장학금 천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위임과 인식하에
격려금과 장학금이 운동부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지급처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전직 체육진흥원의 한 직원은
운동부 학생 격려금·장학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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