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모집책' 1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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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10 댓글0건본문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1억원대의 현금을 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2천800만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택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도 A씨는
전남 전주와 충남 천안 등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천7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학교 후배 등과 공모해
속칭 '모집책'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놓아 둔
현금을 훔쳐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큰 데다
조직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억원대의 현금을 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2천800만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택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도 A씨는
전남 전주와 충남 천안 등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천7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학교 후배 등과 공모해
속칭 '모집책'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놓아 둔
현금을 훔쳐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큰 데다
조직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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