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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확찐자' 청주시 여성 팀장 모욕 논란에 경찰 '무혐의'...법조계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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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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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3월 청주시청의 한 여성 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면서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찰은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모욕죄 성립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경찰의 수사결과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검찰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확찐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비꼬는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최근 이 신조어로 청주시청에서는 외모 비하성 발언 논란이 붉어졌습니다.

청주시청 계약직 여직원 A씨가 6급 여성공무원 B씨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입니다.

청주상당경찰서와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시장 비서실에서 B씨로부터 '확찐자'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B씨가 '확찐자'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또 B씨는 손가락으로 A씨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CCTV 확인결과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A씨와 B씨는 부서가 다를 뿐더러 친분 관계도 없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은 B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확찐자'라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모욕으로 볼 수 없다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범죄 성립 요건이 충분하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조심스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한 법조인은 "인터넷 신조어 등 갈 수록 모욕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통상적인 법 상식만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졌다"며 "이는 모욕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에 형벌의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욕죄는 사실관계 또는 발언의 의미와 횟수,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로, 함량 미달인 자를 뜻하는 인터넷 신조어 '듣보잡'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봤고,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확찐자'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법조계가 다소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들여다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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