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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천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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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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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들을 수용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가려냈던 진천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이 오늘(4일)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진천군에 따르면 연수원은 잔류 중이던 해외 입국자 42명이 이날 퇴소한 것을 끝으로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연수원은 지난 3월 정부가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 유럽발 내·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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