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20대 무죄→유죄...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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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05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청주의 한 건물에서 음주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을 일행 차량에 태우려 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행 2명과 소주 8명을 마신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 범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깼고
원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종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대가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청주의 한 건물에서 음주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을 일행 차량에 태우려 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행 2명과 소주 8명을 마신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 범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깼고
원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종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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