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산나물 등 임산물 무단채취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5.05 댓글0건본문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 행위는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 무단 채취, 수목 무허가 굴취 및 훼손,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 행위는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 무단 채취, 수목 무허가 굴취 및 훼손,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