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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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05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지난 3월 청주시청의 한 여성 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면서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찰은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모욕죄 성립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경찰의 수사결과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검찰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청주시청의 한 여성 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면서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찰은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모욕죄 성립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경찰의 수사결과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검찰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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