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명의 대출금 수천만 원 가로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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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03 댓글0건본문
여자친구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대부업체 5곳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의 명의로
4천600여 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여자친구는
모든 대출 절차에 동의했지만
자신의 명의로 이뤄진는 점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출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대부업체 5곳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의 명의로
4천600여 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여자친구는
모든 대출 절차에 동의했지만
자신의 명의로 이뤄진는 점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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