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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논란' 마이크로닷 부모 상고 포기...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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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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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논란'의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상고를 포기하며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부모 62살 A씨와 61살 B여인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이형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여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또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 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제천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친인척과 지인 등 10여 명으로부터
4억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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