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오는 6월 말까지 투망 이용한 붕어·쏘가리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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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28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 행위
허용범위를 변경 고시했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투망을 이용한
붕어 또는 쏘가리 포획을 금지했습니다.
충주시는 고시 내용을
어긴 이들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투망을 이용한 유어 행위
허용범위를 변경 고시했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투망을 이용한
붕어 또는 쏘가리 포획을 금지했습니다.
충주시는 고시 내용을
어긴 이들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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