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상기 건국대 총장 해임 처분 과도하다"…총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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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4.29 댓글0건본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논란에 휩싸여 해임된
민상기 건국대 총장이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제(28일)
건국대학교가 민 총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 총장이 25년 동안
건국대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볼 때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건국대 재단 이사회는
민 총장이 특정 정당에만
의전원 충주 복귀 방침 등의 문건을 제출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민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건국대 의과대학은
지난 1985년 충주캠퍼스에 설립됐지만
지난 2007년 의전원으로 전환한 이후
서울캠퍼스에서만 수업을 진행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관련 논란에 휩싸여 해임된
민상기 건국대 총장이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제(28일)
건국대학교가 민 총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 총장이 25년 동안
건국대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볼 때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건국대 재단 이사회는
민 총장이 특정 정당에만
의전원 충주 복귀 방침 등의 문건을 제출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민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건국대 의과대학은
지난 1985년 충주캠퍼스에 설립됐지만
지난 2007년 의전원으로 전환한 이후
서울캠퍼스에서만 수업을 진행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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