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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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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4.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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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투약자로,
중독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경찰은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하고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참작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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