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다량 의약품 불법 판매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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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5.03 댓글0건본문
다량의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스테로이드제 등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300여 회에 걸쳐 약품을 판매해
4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스테로이드제 등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300여 회에 걸쳐 약품을 판매해
4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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