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 5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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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5.03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석궁 등입니다.
신고 기간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절차를 거친 뒤 무기 소지 허가도 가능해집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석궁 등입니다.
신고 기간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절차를 거친 뒤 무기 소지 허가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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