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부당 업무 지시하고 폭행 일삼은 렌터카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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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29 댓글0건본문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폭행을 일삼은 렌터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직원 5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폭행을 행사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행을 일삼은 렌터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직원 5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폭행을 행사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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