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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단독] 충북도 출연기관 직장 내 갑질 사실로…폭로자 ‘보직해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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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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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2월 충북도 출연기관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 30대 여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을 몰고 온 가운데 최근 또 다른 충북도 출연기관에서 직장 내 갑질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출연기관 측이 직장 내 갑질이 사실로 확인되자, 오히려 폭로한 직원을 ‘보직 해임’했다는 사실.

직장 내 갑질을 폭로한 직원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 산하 A 출연기관에서 근무하던 A 팀장은 지난 2018년부터 1년이 넘도록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에 따르면 부서장 B씨는 팀원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부서 직원들의 승진을 방해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B 부서장은 또 A씨를 포함해 A씨가 이끄는 팀원들의 일부 업무를 다른 부서로 강제 이관하는 등 업무배제시키는 방법으로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인서트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입니다.
“저희가 승진을 할때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부서추천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팀에 해당자가 3명이나되는데 저희팀하고만 얘기를 안하고 나머지팀들과 협의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지난해 10월 기관 내 신고센터에 부서장 B씨를 ‘갑질’로 신고했고, 조사결과 B씨의 직장 내 갑질이 사실로 인정돼 심의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 B씨를 감봉 징계 처분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출연기관 측은 B씨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경감 조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연기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B 부서장에 대한 발 빠른 징계 조치’를 요구 했습니다.

그러자 어찌된 일인지 A씨가 ‘팀장에서 일반 팀원으로 보직 해임’ 됐습니다.

▶인서트
제보자 A씨입니다.
“항의하고 항변했던 부분인데 어떻게보면 기관장에게 항의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불쾌했던 것 같아요.”

A씨는 보직해임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

그러나 문제의 출연기관 측은 ‘팀원으로의 강등은 일상적인 인사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서트
출연기관 관계자입니다.
“팀장의 보직을 받았다가 그 직무나 역할이 끝나면 다시 팀원으로도 배치받고 저희는 매년 정기인사에서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고있거든요.”

갑질을 일삼은 B 부서장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 갑질을 폭로한 A씨의 보직해임이 인사보복은 아닌지, 충북도 차원의 진상 조사가 절실해 보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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